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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안) 시범인증 시행 안내
 작성일  2006-07-28

시범 인증 개요

 

 

□ 시범인증 목적

 

 o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을 바탕으로 시범인증을 실시하여 심사항목/심사방법 등을 시험 및 검증

   - 시범인증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 확정 및 시행

 

□ 시범인증 내용

 

구 분

내 용

심사기관

한국전산원, 체신청 (초고속인증심사협의회)

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특등급 또는 1등급)인증을

신청 또는 획득한 건물 중

06 10월 이내 인증심사가 가능한 공동주택

심사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특등급 또는 1등급)인증 기준

+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심사 기준

초고속건물인증과의 관계

초고속정보통신건물(특등급 또는 1등급)인증을 기 획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기준은 생략함

시행 기간

 2006. 07 2006. 11

시행 절차

  시범인증신청 -> 설계도서 검토 -> 시범인증심사 ->

  심사항목 검증 및 보완 -> 최종심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06년 7월 24일(월) 8 11()

 

□ 신청 대상

 

  o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주 및 건축업체 신청인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특등급 또는 1등급) 인증을 신청 또는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물

 

  o 10월 이전에 시범인증 심사 가능한 건물

 

  o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A등급 이상 신청가능 건물

 

□ 심사 기준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

 

    - 홈게이트웨이, B/F 설치공간은 현재 시공중인 건물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시범인증기간 내 심사항목에서 제외

 

        -  시행  초기단계에서  유예기간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도에  반영 예정

  

□ 시범인증 규모 : 5 10

 

  o 시범인증 대상은 인증등급(A, AA), 신청 인프라 종류에 따라 선정

 

□ 제출 서류

 

  o 시범인증 신청서 갑지

  o 사업승인 허가서 사본 1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

  o 건설업면허증 사본 1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시범인증 신청 증명서(예비인증서) 1

  o 설계도면 각 1

    - 표지

    - 목차

    - 홈네트워크 옥외 배치도

    - 홈네트워크 단위세대 평면도

    - 원격검침 평면도

    - 동 계통도

    - 동 평면도(계통도에서 공용부분 배선항목 표기불가시)

    - 주차관제설비 평면도

    - MDF실 평면도(면적표시: MDF실에 홈네트워크 운영장비 설치시)

    - 방재실 평면도(면적표시 : 방재실에 홈네트워크 운영장비 설치시)

    - 세대분전반 상세도(B/F설치공간 표시) : 해당건물에 한함

    - 세대단자함 상세도(홈게이트웨이 설치공간 표시) : 해당건물에 한함

    - 홈네트워크 시스템 세대별, 단지별 구분 계통도

 

     ※ 인증신청은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계도서 서류는 이메일 신청 후 3일 내 원본 접수 (우편 접수)

 

□ 시범인증 신청

 

  o E-mail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

   - E-Mail : hjkim@nca.or.kr

   - 주소 : ( 100-775)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한국전산원 11 BcN

 

  o 문의 : 한국전산원 BcN운영 선임

   - TEL : 02- 2131 - 0205

   - 관련홈페이지 참조 : http://ftth-for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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