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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보통신 설계・감리,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의무화해야”
 작성일  2024-09-12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과정에서 ICT전문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건축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ICT전문가의 역할 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 제67조에 따르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기술자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업계에서는 현행 건축법의 관계전문기술자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즉, ICT인프라가 빠르게 고도화하고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ICT전문가를 추가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과정에서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고도화·전문화하는 정보통신설비 설계·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우기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현행 건축법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ICT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기술자에게 정보통신설비 설계업무를 맡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처럼 불합리한 도급 구조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품질을 떨어뜨려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대규모 아파트 해킹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회장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주한 뒤 이를 정보통신분야를 겸업하는 소수의 전기설계업자 등에게 저가로 하도급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ICT분야 비전문가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그대로 설계에 반영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설계도서의 경우 기술적 검토가 부족할뿐더러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에 반영된다”며 “이로 인해 홈네트워크의 경우 제조업체의 의도대로 설계와 시공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보통신 부실설계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ICT 비전문가가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어긋나는 부실설계를 할 경우 과다설계로 이어지거나 사후처리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건축주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사가 조달청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를 분석한 결과, 검토대상 설계의 28%가 과다한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과다 설계된 공동주택의 경우 홈네트워크 유지보수에서 세대주의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남 회장은 “대규모 건축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돼야 하며 해당 설비는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 및 보안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며 “공사의 품질 확보와 주민 안전을 위해 ICT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의 경우 전기·기계 등 다른 분야와 동등하게 정보통신기술사를 정보통신설비의 관계전문기술자로 지정하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기사원문(링크) :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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