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 규제 (KISDI 이슈리포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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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본 연구는 방송법 제8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상한(horizontal limit)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송법 제8조 제7항은 케이블 TV SO의 수평적 소유상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 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 업자의 매출액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 ② 특정 종합유선방송사 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경영을 하는 경우로 규정 하고 있다. 즉, 방송법은 어느 특정 MSO의 (1) 매출액이 전체 케이블TV 산업 매출액의 33% 를 초과할 수 없으며, (2) 방송구역이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케이블TV 산업의 소유상한 규제기준인 매출액과 방송권역 수의 잣대가 비합리적 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소유규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다채널방송 산업(MVPD)에서 기술적 진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새로운 규제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상한 규 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ⅰ) MSO의 소유 상한 규제 기준을 MSO의 방송관련 매출액(revenue) 기준에서 실질적인 가입자(actual subscriber) 기준으로 바꾼다. (ⅱ) 전 체 케이블TV 방송권역 수의 1/5을 상한으로 하는 방송권역 수에 기초한 규제는 폐지한다. (ⅲ) 다채널방송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를 고려하여 (ⅰ)에서 제시된 실질적인 가입자 기준은 케이블 TV와 디지털 위성방송(DBS)을 포함하는 다채널방송서비스가입자 기준으로 한다. (ⅳ) 소유상 한 규제는 전체 다채널유료방송가입자의 30%로 한다. (ⅴ) (ⅰ)∼(ⅳ)의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에는 동일 방송권역(overbuild)에서 경쟁하는 복수 SO의 수평결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케이블TV 산업의 SO는 기본적으로 지역 독점사업자이므로, 특정 SO가 다른 지역의 SO를 소유하거나 결합하여 MSO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독점적 시장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MSO의 형성은 소비자의 선택을 크게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O의 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프로그래밍 유통시장에서 MSO의 시장력이 부당하게 행사되어 원활한 프로 그래밍의 유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평결합을 통해 시장력을 확보한 MSO가 PP 들을 수직결합하는 경우, 프로그래밍의 차별적 거래나 시장봉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비자에게 다른 대안적인 다채널 비디오 유통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 하더라도 케이블TV에 대해 경쟁압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MSO의 시장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된다.

케이블TV 산업에서 과도한 시장집중을 규제하는 것이 다양한 목소리와 문화적 표현을 위해 서라면, 소유규제 기준은 실질적 가입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 MSO에 대한 소유규제 문제의 초 점은 프로그래밍 유통시장에서 MSO의 시장력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 는 기준에 있다. 프로그래밍 시장에서 MSO가 PP로부터 프로그래밍을 구입하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SO의 홈패스율도 아니고, 매출액 규모도 아니며, MSO가 갖고 있는 허가장 (방송권역)의 수도 아닌, PP가 전송할 프로그래밍의 잠재 수요의 크기인 MSO의 실질적 가입 자 수일 것이다. 지역적 독점시장을 갖고 있는 MSO의 시장력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일관되고, 신뢰할만한 통계는 (방송부문) 매출액 또는 소유하고 있는 방송권역의 수가 아니고 가입자 수 이다.

DBS와 케이블TV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MVPD로 시장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채널 유료방송산업에서 케이블TV와 DBS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MVPD로 시장획정을 확대하는 것은 케이블TV 사업자의 규모의 경제 욕구를 만족시키고, 두 매체간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MVPD 산업의 소유상한 규제 방안은 IPTV 도입에 따른 새로운 경쟁 환경 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획정에 있어서 케이블TV뿐만 아니라 DBS 등 MVPD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 기 준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물리적인 시장권역 설정이 불가능한 DBS의 성장과 IPTV의 도 입에 발맞추어, 케이블TV 산업의 방송권역 수에 기초한 소유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DBS와 IPTV에 대해서도 케이블TV와 동일한 가입자 규제를 설정하여, 서로 대체적인 다양한 서비스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상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상한 규제 기준인 매출액 및 방송권역 수를 가입 자 기준으로 통일하고 MVPD 전체 가입자의 30%로 일원화, 단순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케이블TV산업의 수평적 소유규제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을 유 의해야 한다. 첫째, (ⅲ)은 디지털 위성방송이 케이블TV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압력을 행사하 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2005년 초에 이르러서야 DBS에 대한 지상파텔레비전 프로그램(SBS, MBC 등) 재전송이 허용되어 DBS와 케이블TV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ⅲ)은 DBS가 케이블TV에 대해 효과적으로 경쟁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관측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로 독립적인 복수의 케이블TV사업 자가 경쟁하는 권역(overbuild)에서 두 사업자간 합병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권역의 특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해당 방송권역의 소비자가 케이블TV 이외에 DBS 등 다채널방 송서비스에 대한 대안적인 선택이 큰 비용 없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권역 SO 간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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