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
- 작성자 : 김정호
- 등록일 : 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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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7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0호, 2011.03.0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5조제1항의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