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로 신개발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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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로 신개발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허가 후 바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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