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철의 스마트TV] 모든 콘텐츠는 구름이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5-14
  •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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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구름이라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미래의 콘텐츠는 모두 하늘에 뭉쳐있는 흰 구름처럼 떠다니다가, 개인이 호출하면 그가 소유한 여러 개의 스크린에 다양한 크기로 자신을 현현(顯現)할 것이다. 집 안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나 태블릿, 스마트폰, 구글 글라스 같은 모바일 기기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 같은 콘텐츠에 흠뻑 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즐길 영상 콘텐츠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제공된다는 뜻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몇 년 전부터 IT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 개인과 기업은 업무용 각종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구매, PC에 설치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인터넷 회선의 확장과 전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굳이 비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서 쓸 필요가 없게 됐다.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서버 업체와 계약한 뒤 값싼 단말기만 자기 회사에 설치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미국 중소기업만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액수가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 그 시장규모가 엄청남을 알 수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도 이미 자신도 모르게 ‘구름’의 혜택을 보고 있다. 통신업체의 T 클라우드에 전화번호와 주소록을 저장하거나, 검색 업체의 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를 올려두면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불러 올 수 있다. 영상 콘텐츠의 소비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포섭돼있다. IPTV나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시청은 일종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다. 동영상은 이제 구름 플랫폼에 실려 사용자의 호출을 기다린다.

 ▲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지난 4월 초 미국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악할 만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지상파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 인코딩해 파일로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아에리오(Aereo)를 상대로 미국 지상파들이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이 아에리오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즉 아에리오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개인이 실시간 방송 이후 시청할 목적으로 파일 전환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예전에 가정에서 VCR로 방송을 녹화해서 나중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이 아에리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굳이 실시간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지상파 프로그램을 파일로 만들어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시청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골치를 썩게 하는 문제는 이렇게 저장된 파일들이 인터넷 사용자들 간에 공유되는 순간 발생한다. 모두가 원하는 콘텐츠 파일이 유튜브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오면 누가 지상파를 시청하겠는가? 방송 종료 후 1~2분 만에 내 모바일 기기로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다면 굳이 집안에 앉아 광고를 보면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

실제 국내에서도 아에리오 서비스와 비슷한 사례가 오래 전부터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개인이 실시간 방송을 인코딩 한 후 유료 P2P 사이트에 올리면 다운 받아 보는 방식이 청년층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P2P 사이트도 일종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 손현철 KBS PD 
▲ 손현철 KBS PD
이제 시청자는 영상 데이터가 몰려있는‘구름’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호출한다. 방송사업자가 시간 순차적으로 편성하고 전파를 발사해서 동시에 수많은 시청자가 받아 보는 시대는 바야흐로 종말을 고하고 있다. 유튜브를 보라. 시청자는 클라우드의 저장자, 검색자, 호출자로 변하고 있다. 시청자, 콘텐츠 생산자는 구름이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더 커다란 플랫폼 좌판에 물건이 쌓일수록, 손님이 더 많이 꼬이고 시장이 복작거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통적인 방송의 울타리, 즉 KBS, MBC, SBS라는 채널 기반의 사고를 접어야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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