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 IPTV와 동일규제 해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9-21
  •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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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가전사간 스마트TV 망중립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통신업계가  스마트TV와 IPTV간 규제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서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망중립성 논란에 이어 향후,  스마트TV의 법적 지위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일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방송학회국내 3대 방송통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마트TV 심포지움'에서 KT 유태열 경제경영연구소장은 "동일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IPTV는 규제의 대상이지만 스마트TV는 규제의 공백상태에 있다"며 "규제 형평성이 결여돼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서비스품질(QoS)이 보장되는 실시간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스마트TV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유태열 소장은 "앱스토어에는 KBS 등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IPTV, 케이블방송과 스마트TV 형평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스마트TV와 IPTV QoS 보장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전송기술(IP방식), 내용(실시간방송ㆍ양방향ㆍVOD), 단말(TV)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는 허가대상 사업자로 광고나 편성, 내용 등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데 비해 스마트TV는 신고 사업자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스마트TV에 대한 법ㆍ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온 방통위 박재문 융합정책관은 "거의 같은 유형의 서비스인데 지상파방송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규제 체제간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관은 "스마트TV는 글로벌하게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폭넓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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