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원칙 효력없다"…애플ㆍ구글 어쩌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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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통신사들이 구글이나 애플, 스마트TV 등 트래픽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한 것으로, 현재 유사한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과 유럽 등 전 세계 ICT(정보통신기술)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시에 위치한 연방항소법원은 망중립성 규정과 관련해 버라이즌이 FCC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FCC의 망중립성 원칙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미국 FCC는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정책기조를 근거로 지난 2010년에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콘텐츠의 종류 또는 발생되는 트래픽에 따라 차별을 두고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방송통신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 왔다. 콘텐츠 사업자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되고 서비스 혁신과 기술진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 망중립성 원칙의 명분이다.
이같은 원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방송통신 규제기관에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들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간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FCC의 망중립성 원칙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 법원이 일방적으로 망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전 세계 통신사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간에 추가적인 대결로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버라이즌은 지난 2012년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인터넷 속도를 늦추거나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재하는 FCC의 권한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통신망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에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위한 과금을 부과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것이다.
망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업체간 논란은 국내에서도 똑같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며 접속을 차단하자 당시 방통위는 KT에 대해 엄중제제 방침을 밝혀 망중립성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통신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들여 구축한 통신망을 인터넷포털이나 콘텐츠업체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버라이즌 측은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혁신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반면, 구글 등 콘텐츠 제공사들은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즉각 항소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네트워크가 경제 성장 동력이자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장,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