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3-07
- 조회수 : 21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1-22호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3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70호
ㅇ 주요 내용
- 주택법 근거조항 수정 (주택법 제2조제6호 --> 제2조제8호)
- 단지서버 용어 정의 구체화
- 제25조제3항 규정 적용시기 2012.1.1로 유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