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3-07
  • 조회수 : 21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1-22호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3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70호

 

ㅇ 주요 내용

  - 주택법 근거조항 수정 (주택법 제2조제6호 --> 제2조제8호)
  - 단지서버 용어 정의 구체화
  - 제25조제3항 규정 적용시기 2012.1.1로 유예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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