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2-30
  • 조회수 : 30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1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1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1. 개정이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안전 및 방범안전” 등을 포함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개정 내용 반영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성능등급 표시방법을 별(★)로 하고 4개 등급으로 일원화

 나. 피난안전, 방범안전, 외부소음 및 홈네트워크 성능등급의 평가방법을 제시

 다. 주택성능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첨부 서류의 종류를 명확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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